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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사업자료

2024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, 생활체육대회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
작성자 관리자
라이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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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2024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, 생활체육대회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

사업개요
 사업명 : 2024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, 생활체육대회
 사업기간 : 2024. 3. ~ 10.
 사업내용 :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,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원
 지원대상 : 장애인시설(단체) 및 복지관, 장애인동호인클럽 등

제출개요
 제출기한 2024. 02. 13.(화) 18:00까지 공문 제출
 제출양식 : 사업계획서
 제출방법 : 방문접수
 기타문의 : 체육사업팀장 류광현(043-856-0351)

행정사항
 통합정보시스템 교실 및 동호인클럽 등록(필수)
 생활체육교실 : 체육회 사업담당 해당 사업 개설 후 참가자 등록
 동호인 클럽 : 동호인클럽 회장(매니저) 직접 개설 후 참가자 등록
 사업계획서 문의(협의) 사항 발생 시 담당자와 선 협의 요망
 상해보험 가입 필수(지원금 또는 자부담 의무편성).
첨부파일
  1. 2024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, 생활체육대회 사업계획.hwp   [ Size : 2.06MB, Down : 274 ] 다운로드
태그
조회수 204
작성일 2024년 1월 31일 11시 11분 54초
수정일 2024년 1월 31일 11시 12분 35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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